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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퇴임 및 선임 공시/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작성일 22-04-04 14:42
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임원 퇴임 및 선임을 공시합니다.
아울러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공시합니다.
아울러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제30조제2항 및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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