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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계약서 변경
작성일 20-12-30 14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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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89조(수시공시) 및 제188조(신탁계약의 체결 등)제3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■ 대상 펀드 : 페블즈 항공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
■ 주요 변경 사항 : 신탁계약서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
■ 변경 시행일 : 2020년 12월 15일
■ 대상 펀드 : 페블즈 항공기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
■ 주요 변경 사항 : 신탁계약서 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
■ 변경 시행일 : 2020년 12월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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